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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별법논란 ‘점입가경’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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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5 21:50

국회, 비난여론 거세지자 일단 보류키로
여신업법 개정안…특정 표 겨냥했단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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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과 여신업법 개정안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저축은행 특별법에는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8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해 5000만원 순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기금에서 피해액의 55~60%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들은 예보기금의 경우 은행 예금자와 보험자가 만약을 대비해 모아놓은 기금인데, 이를 특별 부류를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일자, 허태열 위원장은 “예보기금이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 역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피해자들을 위해 공적자금을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아울러, 12일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도 쉽사리 국회처리를 통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18조 3항에 기재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안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에서 모인 50여명은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여신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향후 좋지 않은 입법선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신용카드 중개수수률과 저축은행 특별법안에 대해 업계와 정치권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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