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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법-여신업법 개정안” 포퓰리즘법안 지적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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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5 20:06

저축銀 피해액 공적 자금까지…논란 가열
금융위-카드업, 여신업법 개정안 반발 확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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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특별법-여신업법 개정안” 포퓰리즘법안 지적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여신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은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한 피해액 보상에 예금보험기금 대신, 국민들의 세금인 정부재정을 사용하겠다는 말 까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카드업계 역시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지를 담아 1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금감원의 일방적인 수수료율 적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15일 법사위가 무산됨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당분간 국회 본 회의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축은행 피해보상액 세금으로 보상되나

예금자보호제도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안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이번에는 세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안까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8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해 총 피해액의 55~60%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물론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보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을 위해 적립해놓은 민간기금인데, 이를 2008년 이후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만 보상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2008년 이전의 피해자들은 물론, 이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부실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이번 특별법안을 계기로 똑 같은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를 통해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대해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예보기금으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를 보상하는 것은 예보기금 설치 목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예보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전하며 “민간기금인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특별법은 예금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채권자 평등 원칙, 자기책임 투자원칙 등 금융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가열되자,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액으로 예보기금 대신 정부재정을 사용하겠다고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특정기간에 특정 피해자들에게 공적 자금을 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저축은행 특별법이 금융질서를 흔들 것”이라며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망가지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가맹점수수료율…시장친화적으로 풀어가야

정무위가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감원에서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한 여신업법 개정안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카드업계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삼성, 현대카드 제외)와 노동조합협의회는 13일,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정무위를 통과한 여신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업계가 지목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개정안 18조 3항에 적힌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부분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 있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좋지 않은 입법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입장차이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가 비판하는 부분 역시 이와 같다. 박조수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국가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통과를 막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황원섭 전국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역시 “지난해 6월부터 카드사들은 중소 영세가맹점 관행을 바로잡고자 꾸준히 노력했다”며 “신용판매는 이익이 남지 않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업계가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의 경우 신용카드가 1.93%로 전년 대비 0.17%p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카드업계는 2007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가맹점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오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연매출 1조2000억원 미만에서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우대수수료율 역시 전통시장 내·외 구분 없이 대형마트 수준인 1.6~1.8%수준으로 통일해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업계 내에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강제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업계는 국내외 유수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가맹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거세지는 비판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중개수수료율을 위해 시장친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2012년 2월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가맹점수수료 인하 관련,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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