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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충당금 은행수준 상향조정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2-08 20:59

금융위, 적립비율 현재보다 2~10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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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지금보다 최고 10배 상향 조정되는 등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최대 50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내년 7월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이에 따라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의 경우 현행 0.5%에서 2013년 7월부터는 0.65%, 2014년 7월부터는 0.8%, 2015년 7월부터 1%까지 상향된다. 요주의 여신도 현행 1%에서 2013년 4%, 2014년 7%로 점점 높아져 2015년부터는 은행과 같은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 기준도 도입한다.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선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250억원 미만인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30억원으로 제한한다.

신협의 회사채 투자한도도 신설했다. 신협은 자산총액의 30%와 여유자금의 60% 중 작은 금액 내에서 회사채 투자를 할 수 있다. 또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도 자기자본의 20%와 여유자금의 20% 중 큰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공시토록 했다.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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