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이율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담합으로 판결난 16곳의 생보사 가운데 시정조치를 받은 4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형 생보사들이 소송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담합 사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이달 19일까지여서 곧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몇몇 보험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각각 과징금과 사한이 달라 각 사별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소형사 관계자는 “담합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 줬지만 이대로 그냥 있는 것은 담합을 인정하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에서 표준이율을 제시해 왔는데 이를 따른 것을 담합으로 모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중소사들의 경우 담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일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심기가 편치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표준이율을 정해줬고 그동안 이에 대해 아무런 제제를 가하지 않았는데 공정위에서 내린 이번 판결에 대해 금융당국에서도 심기가 편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사들과 대형사의 입장이 다른 만큼 소송내용도 다르다. 대부분의 중소사의 경우 담합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대형사의 경우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과장금 규모가 커서 회사 내 법률팀에서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승소 가능성에 대해 내비쳤다. 삼성·대한과 함께 리니언시 1순위였던 교보생명의 경우 과징금을 100% 감면받아 이번 소송과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형사들의 이 같은 모습에 중소사들의 경우 못마땅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이율을 주도하고 중소사들의 경우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를 주도하고도 리니언시를 통해 감면받고, 또 다시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은 말도 안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공정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생명보험사 담합결과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내린 결론이며 이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권리”라며 “리니언시를 받은 회사의 경우에도 2순위의 경우 50%를 감면받으므로 나머지 50%의 과징금에 대해 소송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과징금 납부기한은 2월 21일까지로 소송과는 관계없이 16개 보험사들은 기한 내에 118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며, 소송을 통해 감액처분을 받거나 취소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환급받게 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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