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지난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제일저축은행의 자산ㆍ부채 일부를 넘겨받은 KB저축은행의 영업을 인가했었다.
KB저축은행은 부실저축은행으로 지정돼 영업정지됐던 제일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과 유가증권 등 자산 5218억원을 넘겨받았다. 부채는 5000만원 이하 예금 2조6202억원을 가져왔다.
KB금융지주는 KB저축은행에1595억원을 증자해 자기자본을 1715억원으로 늘렸다. 영업 개시일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저축은행은 제일저축은행이 사용하던 본점과 지점 5곳을 모두 그대로 활용한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KB저축은행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점포 주변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대행지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지주는 계열사로 편입되는 KB저축은행(가칭) 대표이사 후보에 이정호 국민은행 영업기획부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광주상고와 호원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민은행 개인영업추진부장과 영업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