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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모집인, ‘수수료 인상’ 주범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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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8 22:13

산와·러시앤캐시 영업정지로 서민금융시장 구멍
공공성 가진 저축은행이 서민대출시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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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중개수수료율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특히 대형저축은행의 보증부 신용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15%까지 치솟았다는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대형저축은행이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면 그 여파는 다른 저축은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심지어 대형 대부업계가 영업정지 됨에 따라 서민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몰릴 것이 예상되는바, 지난 21일 금감원은 대부업체 고객들을 저축은행이 흡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축은행이 여·수신 기능을 맡고 있는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는데 있다.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든 고객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대부업체도 아닌 저축은행이 대부업권보다 높은 중개수수료율을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게 여신업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제1금융권과 대부업권 사이에 대출 금리의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모 저축은행과 대출모집법인 사이에 보증부대출 수수료가 15%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이 10~11%인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꽤 크다. 심지어 대부업체 보중부 대출 중개 수수료 역시 10%정도다. 보증부 대출이란 대부분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모집법인이 중간에서 도와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형태다.

보증부대출의 중개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면, 그 고충은 그대로 서민들에게 금리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최근 영업정지를 받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여파로 서민들의 대출시장이 흔들리자 저축은행이 맡게 되는 책임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됨에 따라 서민들이 이들 업체에서 대출받았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저축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저축은행에서 두 회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를 찾던 저 신용자들을 위한 서민상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대부업계 1,2위의 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라 해당 고객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하는데, 보증부대출의 중개수수료가 높으면 금리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보증부대출이 늘어나게 된 데는 부동산PF의 여파가 크다. 부동산PF로 뚫린 손실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신용대출 시장에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출모집법인이 갖고 있는 고객들을 저축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를 높게 지급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대형 저축은행에서 15%까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저축은행들까지 뒤따라 중개모집인에게 높은 중개수수료를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중개수수료가 치솟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저축은행의 높은 중계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국세청과 협의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즉, 정부에서도 역시 높은 중개수수료를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규제를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말로도 풀이해볼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금융위원회는 대출 중개수수료 5% 제한의 내용이 들어있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시행은 내년 6~7월 정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중개수수료가 5%내로 제한되기 전에 더 많은 대출건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법 상으로 규제가 된다고 해도 이미 15%까지 받던 중개업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이곳 저곳에 중복으로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중간 수수료만 띄어서 받는 악행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결국 가계부채로 이어져 건전성이 악화되고, 제2의 부실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려되는 상황은 저축은행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대부업계까지 파장이 미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출 고객들은 이중, 삼중으로 중복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에 혈안이 돼 무작정 대출을 해 주다 보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일부 업계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또 다른 대부업계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대출중개모집인이 받는 수수료인 15%를 조금만 줄여도 서민들이 받는 금리부담은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보다 강력한 규제를 내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이미 표면으로도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 최근 D저축은행을 인수한 저축은행의 경우 소액신용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저축은행은 몸집을 불리면서 본점에 소액신용대출 사업부를 개설해 소액신용전문 저축은행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중개 수수료가 15%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지금 시작하는 저축은행도 뒤따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율을 책정할 것은 쉽게 예측 가능한 결과다. 이처럼 신용대출 시장으로 진입하는 저축은행이 점점 늘어나는데,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서민들이 받는 고충은 배가 될 것이다.

A대부업체 직원은 이러한 대출중개 수수료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5%로 제한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도를 만들고 있어 국회에서 내년쯤에 통과되면 보다 구체적인 형태가 잡힐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그 역시 대출을 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우려도 잊지 않았다. “저축은행이 현재 무리하게 신용대출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다중채무자를 양산하게 되고, 결국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는 약10%정도이다. 수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이보다 높은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금융당국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서민금융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하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저축은행의 높은 중개수수료룔 당국에서 바로잡지 못한다면 많은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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