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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축銀, 벌써부터 한숨만…’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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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5 21:46

업계, 대·소형 저축은행간 격차 더욱 심해질 전망
당국, 건전성 강화위해 차등화 도입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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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저축銀, 벌써부터 한숨만…’
3년 앞으로 다가온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축은행들은 겉으로 표시는 못 내고 있지만 속으론 한숨만 쉬는 눈치다. 금융당국은 부실화 경영을 막기 위해서라도 차등예보율 도입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적은 비율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점차 비율을 늘리는게 어떻겠냐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부 금융계 전문가들은 예보에서 제시한 차등평가 기준에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 내용과 상당부분이 일치해 예보 자체의 본업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2일 중구 다동 예보 강당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2014년 시행을 앞둔 차등보험료율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기대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박사를 비롯해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저축은행의 차등보험료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차등보험료율은 2009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4년까지는 부보금융회사가 차등보험료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돼있다. 금융당국은 차등평가 제도를 도입해 저축은행의 부실경영을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도모해 차후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우량저축은행의 경우엔, 2014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들려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의 수신율이 심하게 얼어붙어있는 상황에서 차등예금보험료율이 시행되면 소형저축은행이 입을 타격은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금, 저축은행 등의 부보금융기관들은 고정된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업권별 고정 비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회사 0.15%, 보험 0.15%, 종금 0.15%, 저축은행이 0.40%다.

이에,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차등제도가 도입되면 저축은행 마다 격차가 커져 걱정된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강식 예금보험공사 리스크관리2부 부장은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차등보험료율 전담 TF팀을 구성해 협회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하며 “차등예금보험료율 산정 시스템 개발 및 차등평가 모형·제도 전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보가 내놓은 차등평가 모형은 총점 100점에 정량평가(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 등) 80점, 정성평가(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 현황, 거액의 금융사고 발생 등) 20점씩이다. 이 비율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영 감시를 도모한다는 취지라면서 정성평가의 비중에 비해 정량평가 비율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성평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금융위 등으로부터의 징계여부, 금융사고 발생금액, 회계감리결과 제재 내역 등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다.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인데 정성평가 비율이 이렇게 적어서 되겠냐는 것.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의 차이가 큰 업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저축은행별 자산 규모만 봐도 많게는 12배, 직원수도 7~8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등평가제도를 시행하면 이 편차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또한 박 연구원은 “정작 서민금융을 지향하는 저축은행은 대부분 중소형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예보에서 제시한 차등평가모형을 도입하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며 “더 많은 예보율을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영세한 저축은행들은 금리에 민감한 고객이 다수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금리부담이 합해지면 결국 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이 보험요율을 더 많이 부과받지 않기 위해 거짓 평가서를 제출할 수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고 언급하기도. 또한 “할증폭이 10%가 차이나는 만큼 현재 제시된 3단계로만 나누는 것 보다는 3%, 5%, 10% 등으로 다변화하고 등급체계를 5등급으로 하는 등 점층적으로 타이트하게 규제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부분은 보험사도 마찬가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평가보험료율 제도는 각 업계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제대로 시행할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예보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건전한 회사 임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위험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보험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에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 팀장은 금감원과 예보의 존립 목적이 다른만큼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달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두 기관의 색깔차이가 명확한데 예보에 제출하는 자료가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자료와 상당부분 비슷하다는게 말이 되냐”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이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사실상 진작에 시작됐었어야 하는 제도”라며 “처음 이 제도가 논의된 시점은 1999년이었는데, 꼬박 15년이 걸린 셈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가 진작에 시행됐다면 부실저축은행이 안고있던 여러 도덕적 해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재 금감원이 감독 실패에 따른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보가 하나의 감독기구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심도 내비쳤다.

패널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은 “어떤 제도던지 시행 초기엔 많은 우려와 상당부분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차등예금보험료율 제도의 도입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도 몇 년이 지나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며 좋아질 것 이다”는 말을 덧붙였다.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도 잊지 않았다. 이강식 부장 역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하며 “중장기 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의 우려를 일축시켰다.

금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차등보험요율제도는 앞으로 많은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업종별 서민금융시장의 활성화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차등보럽료율 제도 역시 서민들을 위해 건전한 경영을 촉구하자는 당국의 의지가 많이 녹아있는 만큼 이를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제도 시행이 뒤따라 할 것이다.

▲ 2011년 12월 22일 예금보험공사 19층 강당에서 개최된 ‘차등보험료율제도 시행방안 공청회’모습.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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