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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중고차 매매시 2명중 1명은 분쟁”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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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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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이 실시한 중고차 매매관련 소비자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 2명중 1명은 중고차 매매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9일 개발원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시 소비자는 성능하자와 허위매물에 의한 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성능점검, 사고이력등 중고차 품질정보 고지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개발원이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가 중고차 매매경험이 있으며 매매경험 2회이상이 57.3%로, 소비자 10명중 약 9명이 중고차를 매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약 6명은 재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중고차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고차의 매매 방식으로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미리 얻은 후 매장방문 또는 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73.6%이며, 중고차매매와 관련한 분쟁경험은 26.6%로 소비자 4명 중 1명 이상은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분쟁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48.6%로 나타나, 중고차소비자 2명중 1명은 분쟁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분쟁이유로는 ‘자동차성능하자’(42.8%), ‘허위매물’(27.9%)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원은 중고차 소비자 피해예방과 중고차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 www.carhistory.or.kr)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은 ‘만족’이 34.3%, ‘매우만족’이 8.7%, ‘보통’이 46.6%로 대체적으로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차 거래시에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78.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차시장이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품질이 낮은 상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 성능점검·보증, 사고·정비이력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3년간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돼 중고차시장 투명화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의 투명화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손사고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기를 단축하는 등 카히스토리 서비스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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