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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전자서명’ 시행법안 통과 “눈앞”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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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1 22:12

법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감감 무소식’
발표 후 시스템, 하드웨어 등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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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시 사용할 수 있는‘전자서명’이 관련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과 관련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자서명이란 기존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종이문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했던 것 대신 태블릿PC 등을 통해 계약에 필요한 서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상품설명에서 계약까지 보험가입 방식이 간편해지고 계약시 사용되는 종이 역시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손보사들은 관련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전자서명에 활용할 하드웨어(태블릿 PC 등)를 마련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규제가 화면크기, 글자크기 등 세세한 것까지 마련될 것으로 알려져 차후 수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안은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연초에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서명’관련 법안은 지난 8월 입법 예고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돼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업계와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에 대해서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금감원에서 업계와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내기로 했으며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정확한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이미 준비를 마친 업체들은 준비가 됐음에도 상용화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어 애가 타는 모습이다. 당초 한화손해보험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보험체결 전자화’를 목표로 ‘페이퍼리스’ 서비스를 8월 초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감독당국의 제지로 시행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전자서명이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인 만큼 종이문서를 통한 보험계약체결과는 별도의 감독규정을 마련 중이며, 실제 ‘전자서명’이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금감원의 보안성심사를 통과한 후, 하드웨어도 이미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돼 법이 통과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화재도 스마트기기의 증가로 고객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자서명 시스템 개발과 도입을 위한 시뮬레이션까지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신청을 냈으나 ‘전자서명이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 인가가 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과 관련, 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던 다른 업체들도 가이드라인과 삼성화재의 인가발표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이미 시스템 개발을 마치거나 하드웨어를 준비한 업체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독당국은 확정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업계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전자서명에 사용할 태블릿 PC를 구입해 놓은 한 보험사는 구입한 PC의 크기와 가이드라인상의 화면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까지 좌불안석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스템개발을 마쳤거나 하드웨어를 구입한 업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그에 따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가이드라인이 논의 중이므로 이미 하드웨어를 구입한 업체들을 감안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고 덧붙였다. 가이드라인에 화면 길이 등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보험계약자들이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화면 크기가 작을 경우 계약자가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이 도입되면 업계에 시스템적인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 시행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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