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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채권협약안 추진 ‘왜’

임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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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11 22:06

영업정지 되면 ‘기한이익상실’ 조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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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가 최근 불거진 이자율 위반건과 관련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부업체들이 대부업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40%가 넘어 피해 여파가 클 것이라는게 업계 사람들의 우려다. 러시앤캐시가 속해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과 산와머니는 각각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점은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무려 6100억원에 달하며 그 채권금융기관 수는 8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걱정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러시앤캐시가 영업정지 처분에 수긍한다면 그 동안 빌렸던 자금 중 ‘기한이익상실’ 조건이 걸린 자금은 만기도래 전에 갚아야 한다. 이에 러시앤캐시는 채권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을 급히 회수하지는 않겠다는 ‘채권협약안’을 진행 중이다. 이 협약안의 동의를 85%넘게 받아야지만 디폴트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대부업계 종사자는 “러시앤캐시가 현재 자금부족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고 있긴 하나 부채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현재 언론 및 사회에서 너무 과하게 몰고 가고 있기도 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처럼 또다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 제재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 4개 대부업체(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대부)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내용을 담은 검사결과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통보가 되면 이 사안은 본점이 등록돼있는 해당 지자체인 강남구청으로 넘어가게 된다. 구청은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밟아 행정처분을 하게 되지만 사안 자체가 법정 이자율 위반건을 다루고 있어 이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거론된 이들 업체는 지난 6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연 44%에서 39%로 변경된 이후에도 만기도래한 계약건에 대해 종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액만해도 30억6000만원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6개월 영업정지 혹은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러시앤캐시는 이에 대해 강경한 반응을 보여왔다. 러시앤캐시측 관계자는 “만기도래까지 원금상환이 안된 경우는 연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자율 적용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주장하는 중이다. 강남구청 측은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업체측과 금융위 및 변호사들의 모든 의견을 들은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될 경우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러시앤캐시 측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이자율위반에 대한 이번 문제는 쉽사리 종결되지는 못할 듯 하다.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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