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아듀 2011-저축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시장서 신뢰회복 “언제쯤”

임건미

webmaster@

기사입력 : 2011-12-11 22:05

금융당국, 후순위채권 발행 기준 강화키로
저축銀, 부동산 대출관련 영업구조 지속 포착
작년 대비 저축銀 총 자산 1억5000만원 감소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올 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마찰을 빚고 있는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 확산과 고객 정보유출에 이어 대부업계 1, 2위를 다투는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이자율 상한선 위반문제로 대부업계가 소란스러웠던 반면 조용한 성장세를 띄고 있는 벤처캐피탈은 ‘바이오주’의 활약을 업고 빛을 발하는 중이다. 이처럼 2011년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듯싶다.

흔히들 시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무리라고 한다. 첫 단추부터 시작해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야지만 말끔한 옷 매무새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2011년 12월을 맞아 매주 월요일마다 한 해를 되돌아보자는 취지로 각 파트별 연말결산을 계획했다. <편집자주>

2011년 2월 연초 시작부터 대대적인 부실저축은행 ‘솎아내기’로 전국이 들썩였다. 방송사에서 긴급속보로 보도한 영업정지 리스트에 거론된 저축은행들은 물론 시민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문제가 된 후순위채권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은 일반개인 대상으로 공모발행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최근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년 연속 하락한 저축은행 역시 예금보험공사가 단독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예금보호법 시행 개정안’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등 연말까지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를 넘기면 저축은행 사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서민정치가 각광받는 요즘, 서민 금융은 또 어떻게 개선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1.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나서

저축은행 사태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책마련에 금융당국의 많은 고심이 묻어난 듯 하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은 2004년 처음 발행된 이후 자본확충, 재무건전성 비율 하락의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행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후순위채권은 총 42개사의 저축은행에서 약 1조5000억원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속적인 후순위채 발행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상황위험 등에 대한 여러 우려로 인해 감독당국은 핵심설명제도 도입, 후순위채 보완자본 인정 축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해 왔다.

기존엔 저축은행 창구에서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함에 따라 예금자를 대상으로 손쉽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후순위채의 발행금리(약 8~9%)가 수신금리(5%) 보다 높아 자본조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처럼 후순위채는 불완전판매 소지, 자본의 실적 수준의 저하, 경쟁력 저하, 상환·차환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문 투자자와 대주주를 대상으로 사모 발생을 원칙으로 하고, 공모발행 자격 제한, 광고 사전심의 등을 통해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기에 나섰다.

우선, 일반 개인(49인 이내)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을 금지토록 했고 BIS기본자본비율이 8%이상인 경우로 공모 발행 자격을 강화했다. 광고시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 하고, 관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예금자보호 여부, 이자율 및 이자의 지급 방법, 기타 거래조건 명확히 표시 △광고 제작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에 대한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2. 난항 속, BIS자기자본비율 소폭 상승

저축은행 부실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주 원인은 부동산 PF 부실 대출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부동산 PF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당국에서 발표한 보고서 기준, 현재 영업중인 저축은행 98개사의 총 자산은 74조원으로 작년 말 집계된 75조5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아직까지도 부동산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비중은 2010년 대비 1.9% 하락한 42.8%로 부동산 관련 대출 중심의 영업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기존 예수금은 64조4000억원으로 작년 66조3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전성은 작년보다 1.0%p 상승한 15.8%로 집계됐다. 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적자시현에도 불구, 지속적인 자본확충 등의 노력에 힘을 얻어 2010년 9.83% 보다 0.42%상승한 10.25%를 기록했다. 단, 이 결과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적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만약 7개 저축은행의 적자까지 합한다면 BIS비율은 7%대로 하락하게 된다.

반면, 저축은행들의 실적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저축은행 4개사의 영업수익은 2654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보다 9.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솔로몬, 현대스위스 등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3분기(7~9월) 실적 중 100억~2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HK저축은행은 261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확인돼 대형저축은행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이 정확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영지표를 면밀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 금융당국, 특수목적회사 첫 매각

올 초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금융위는 2011년 9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금감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7개 상호 저축은행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의 경영개선명령을 발표했다. 당국은 2011년 9월18일부터 2012년 3월 1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를 선포했다. 7개사는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 이를 달성할 시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한편, 부실 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만큼 대주주 및 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부실책임자에 대해선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검찰 수사 의뢰가 이어진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특수목적회사를 처음으로 매각해 관심을 모았다. 올해 11월 22일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저축은행 관련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중 독일 해상 풍력발전소 사업권을 독일 현지법인을 통해 매각했다.

이는 공사가 관리중인 140여개 부산계열저축은행 SPC중 첫번째 매각사례로 향후 본격적인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독일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독일정부가 2011년 12월 말까지 공사착공을 조건으로 풍력사업권을 허가한 상태다. 이 같은 사업에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국내 SPC에서 총 1354억원을 대출해 투자한 바 있다. 금번 매각으로 인해 스웨덴 국영 전력회사인 Vattenfall Europe Windkraft GmbH과 81백만 유로에 매각계약을 채결한 것으로 매각대금은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받게 된다. 사업 공정에 따라 총 6단계로 나눠 입금될 예정으로 공사는 부산저축은행이 독일에 투자한 원금 대비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무엇보다 예금자 불안 최소화가 우선

저축은행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민의 저축은행 ‘등돌리기’를 최소화 하고자 금융당국의 노력은 계속될 듯싶다. 이미 300여명이 넘는 예보, 금감원, 회계법인으로 구성된 경영진단 반이 각 4~5개의 저축은행을 맡아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을 실시해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다.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 미소금융의 경우 해당지역의 연간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으며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및 새희망홀씨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피해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연장하도록 했으며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확대하기에 나섰다. 더불어 필요시에는 해당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KoFC) 온렌딩 지원 등의 지원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정부는 금번 경영지단 등 종합적인 경영건전화 방안 시행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 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기대 하고 있다.

당국은 이미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BIS비율 1%미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 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소비자의 불안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불만으로 제기된 가집급금 관련 사안에 있어서도 달라진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000만원 한도 내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후 4영업일부터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약 추가적인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발생하더라도 자기급금을 기존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의 영업정지조치는 계획에 없는 만큼 과도한 불안심리에 따른 예금인출은 자중해 달라”고 부탁했다.





〈 2011 저축은행업계 주요 정책 사항 〉

제 목



저축은행중앙회의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을 통한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자금 확충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관련 금융당국 입장 및 향후 대책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지점 등 설치인가 기준완화



외부감시인 검토보고서 작성 대상 주기 확대

내 용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 확대 승인: (현행) 0.6조원 → (변경) 3조원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지급준비예탁금을 통한 3단계* 자금지원제도를 운영: 1단계→개별저축은행 지준예탁금의 95% 한도내에서 상시콜 지원 2단계→개별저축은행 지준예탁금의 200% 한도내에서 유동성지원콜 지원 3단계→개별저축은행 지준예탁금의 5배 또는 2천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긴급자금대출 지원 △과도한 예금인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입한도 확대



△대주주 사금고화(私金庫化)방지: 대주주 견제기능 강화, 부적격 대주주 퇴출 등을 통한 대주주發 경영부실 가능성 최소화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우량저축은행 여신 우대조치 폐지, 계열저축은행 연결 감독 강화 등을 통한 건전·내실 경영 유도 △소비자 보호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억제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 대주주·경영진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正道 경영 유도



△대주주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제재수준 대폭 강화: 대주주 불법행위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 대폭 강화: 과징금: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 → (개선) 40% 이하, 형사처벌 : (현행) 5년·5천만원 이하 → (개선) 10년·5억원 이하 △검사 역량의 획기적 강화: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한 공동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검사시 내·외부 회계전문 인력 활용→공동검사 대상 : (‘08) 6회 → (`09) 12회 → (`10) 20회 → (`11) 24회



△저축은행 후순위채의 저축은행 창구 판매금지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대상 사모발행 허용 △일반개인 대상 공모발행 자격 강화 △BIS기본자본비율(Tier 1)이 8%이상인 경우로 공모 발행 자격 강화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확대: (여신전문출장소 1 ~ 3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여신전문출장소 4개~)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되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 합리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완화(50% → 40%)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 합리화 : PF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50% rule)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부동산PF + 건설업 + 부동산업·임대업 관련 대출 비중 50% 제한, 부동산업 : 임대업 + 자문·중개업 + 감정평가업 + 관리업 + 개발·공급업 등)



최근 2년간저축은행이경고, 영업일부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1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 완화,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저축은행: 30%이상, 수도권 외 저축은행 40%이상, 수도권 저축은행 50% 이상



△대상: 자산 3000억원 이상→모든 저축은행 △주기: 반기→분기



임건미 기자 kmli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