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최근 기존‘증권 매매’에서 ‘증권 대차’로 업무범위를 넓힌 증권대차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대차제도는 최장 1년 만기로 대상기관이 보유한 현금 및 증권(표 참조)을 담보로 한은이 보유한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를 대여해 주는 제도이다. 거꾸로 한은도 무담보로 대차대금만을 지급하고 대상기관이 보유한 국채 및 정부보증채를 차입해 올 수 있다. 대상기관의 경우 매년 1회(7월) 선정하며, 이 규정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최초시행인 점을 감안, 증권대차를 대상기관 전체로 하고,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의 효과는 크게 유동성흡수, 위기발생시 금융안정효과로 나뉜다. 먼저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금융시장 안정기의 경우 한은은 매입으로 국채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증권차입을 통해 보유채권보다 더 많은 규모의 RP매각을 시행할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위기발생시 금융시장의 안전판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보통 금융위기 국면엔 안정성이 높은 국채투자가 선호되는 반면 크레딧물은 신용경색우려로 유통이 위축돼 국채와 크레딧물 사이의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다. 하지만 한은은 증권대차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채 등 우량증권을 금융기관에 빌려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이를 활용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증권대차제도 도입으로 채권시장의 투자심리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은이 유동성 공급자로 총대를 매 시장참가자들의 급격한 등락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 서향미 연구원은 “한은의 시중 유동성 조절에 있어 효율성 제고,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시장 안정 기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요즘처럼 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증권대차제도가 국채와 크레딧물 시장에서 모두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증권대차의 담보격인 신용위험증권의 경우 증권사의 보유비중이 크지않아 위기상황 외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현재 높은 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으로 증권사의 자금수요니즈가 크지 않다”라며 “위기상황을 염두한 제도로 위기가 아닌 평상시에는 콜차입에 따른 RP거래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 미연준, 영란은행의 증권대여제도 비교 〉
주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한국거래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자료 : 한국은행, NH투자증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