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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車보험 “빨리 빨리 부작용?”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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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30 21:22

주행거리 조작, 모럴해저드 우려
“사후 추징 시스템도 준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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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차보험이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나 차후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시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을 마치고 금감원에 인가 신청을 낸 상태다. 상품 인가 신청 후 따로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30일 정도 후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12월에서 1월 사이 마일리지 차보험이 대거 판매될 예정이다. 그러나 상품이 판매되기도 전에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AXA다이렉트는 이달 16일 손보사 중에 최초로 마일리지 차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는데, 차량계기판을 사진으로 찍어 주행거리를 인증하고 가입과 동시에 보험료를 선(先)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같은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모럴해저드와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히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는 것은 사진이나 계기판의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선할인 제도 역시 계약자가 이후 할인적용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보험사가 보험료를 다시 추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이지만 실제 미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전까지 마일리지 차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 요율이 나온 이후 상품판매까지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 모럴해저드나 사후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개발원이 국토해양부 통계자료를 통해 주행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에 대한 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한 것은 11월 초로 상품이 나오기까지 채 한달도 안걸린 셈이다. 또한 이미 상품 인가를 내고 난 이후에도 보험사 내부에서 향후 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상품은 주행거리 인증방식(OBD, 계기판 사진)과 보험료 할인 시기(선할인, 후할인)에 따라 총 4가지의 가입유형이 있으며, 회사마다 네 유형을 모두 택한 곳과 주행거리 인증방식을 사진촬영 방식으로만 택한 곳도 있다. 계기판 사진촬영으로 주행거리를 판단하는 방식이 조작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OBD(운행정보확인장치) 장착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계기판 사진촬영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사진촬영의 경우 보험사들이 모럴해저드를 감수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자 DB를 얻기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셈”이라고 꼬집었다.

할인 시기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회사의 경우) 7000km 이하 선할인의 경우 할인율은 최대12%, 후할인의 경우 최대 12.6%로 선할인에 대한 리스크가 후할인보다 크다고 판단돼 선할인은 업계 공통적으로 후할인의 95%정도만 할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1년이 지난 후 만료시기에 사진뿐 아니라 보험사가 제3사와 제휴해 전문가들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므로 가입 최초에 한해서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여 그는 “주행거리 조작시 계약자에게 가해지는 제제벌칙도 센 걸로 알고 있다”며, “나중에 차를 팔 때도 조작했을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이런 리스크를 모두 감안하고 계기판을 조작할 사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보험사들도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를 눈앞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한 보험사에서는 선할인 제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계약자에게 할인구간을 넘었을 시 계약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사전 동의를 받는 등의 내용이 검토 중에 있으며, 통장에 잔고가 없을 경우의 대비책은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도 “할인구간 초과로 선할인 보험료 추징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제도가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통계자료가 발표 된 이후 상품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대한 논의가 몇년전부터 이루어졌고, 외국 사례를 조사해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짧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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