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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단속 강화, “제도적 보완 시급”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28 08:52

보험사기라도 담당 부서 상이
“사설탐정 제도 도입에 기대”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팀을 마련하거나, 보험사기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사설탐정’ 제도 도입 법안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사설탐정’ 제도를 허용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행안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이 지난 2008년 9월 발의했지만 그간 계류 중이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 수사기관을 대신해 각종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민간조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설탐정이 사실상 민간 보험사기 조사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 법안이 법조계 출신이 대부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손해보험협회 김성 보험조사팀장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 보험사들은 사설 탐정에게 보험사기 조사를 맡길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기 수사 상설 기구의 설립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기 수사의 경우,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가 수반된 사건은 강력팀이, 그렇지 않은 보험사기 사건은 지능범죄팀이 담당하는데, 같은 보험사기 사건을 사실상 재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보험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보험사기를 단속하고 있지만, 상설 팀이 없어 한계가 있다. 현재 보험사기 상설 전담 팀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전남경찰청이 유일하다. 전남경찰청은 올 초 순천지역에서 130여명이 연루된 ‘왕모씨 사건’ 이후로 보험사기 척결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보험사기방지국(IFB)과 같은 상설 기관의 설립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주 정부마다 보험조사국(IFB)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설기관을 설치할 경우, 상시적 감시체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수사 인력의 전문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는 “보험사기 수사는 지휘관의 시각에 따라 수사의지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 기구가 마련되면 이 같은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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