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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꺽기’ 형사처벌 받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28 08:50

‘꺾기’ 적발 은행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금융회사의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가 도입된다.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속칭 ‘꺾기’)을 강요한 은행원과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험업계에 만연한 과장광고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무분별한 가계대출 억제”

금융위는 금융상품 종류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분류했다. 대출성 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득,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을 파악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김홍식 금융소비자과장은 “대출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빚을 마구 권해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성 상품의 금액, 만기, 용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확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차별을 둘 계획이다. 약탈적 대출이 적발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중개ㆍ대리업자(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가 징계 대상이다.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고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미국과 영국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가계부채 부실 사태를 겪은 선진국에서도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나선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금융개혁법을 제정해 약탈적 대출을 연방 차원에서 규제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구체적인 정보에 따라 변제계획을 평가하도록 했다.

영국도 대출이 취급되기 전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노형식 연구위원은 “책임대출을 통해 지나친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한다”며 “사후관리에도 책임대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 관행 근절위해 형사처벌

금융위는 ‘꺾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출 담당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홍식 과장은 “금감원 검사 때마다 꺾기가 단골손님처럼 적발되지만,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최근 검사한 국민은행은 약 1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497개 중소기업에 561억원을 빌려주면서 600차례 꺾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가 영업을 확장하려고 여수신 목표를 확대하는 게 꺾기가 뿌리뽑히지 않는 배경인 만큼, 형사처벌을 통해 공포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 사라지지 않는 설계사의 농간에 대해서도 꺾기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이 도입된다.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종용한 설계사 역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무제한 보장이 되는 것처럼 포장하거나 고액보장 사례만 강조하는 과장광고도 기존엔 과징금만 물렸지만 앞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데 대해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자칫 금융업계에 전과자가 대거 양산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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