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공모가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가격산정 절차 정비다.그 일환으로 발행사 우위의 구조개선을 위한 Due Diligence 강화키로 했다. 주관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 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주관회사 선임과 IPO시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Comfort Letter)을 의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재무관련 사항이 재무제표로부터 적정하게 추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보증서다.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과정인 Due Diligence 기준도 체계화했다. 이를 위해 기관별(감독원·거래소·금투협회)로 중복·혼재되어 있는 Due Diligence 기준을 통합·조정했으며 조만간 Due Diligence 모범규준 제정할 계획이다.
수요예측 과정의 표준절차도 마련했다. IPO업무를 영위하는 증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요예측 및 공모가 산정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격결정 절차의 공시도 강화된다. 투자자가 공모가의 적정성 등의 판단에 활용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Due Diligence 내용,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방법 등 가격산정 관련 주요사항의 증권신고서 기재도 의무화된다. 기업가치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에 공모주식 가치분석 결과도 추가했다.
특히 상대가치법으로 공모주식을 평가한 경우 본질가치법에 의한 평가결과도 비교해 공시토록 했다. 발행사와 동일업종 내 기업을 선정, PER의 단순평균치를 주당 순이익에 적용 후,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상대가치법이 고PER산정으로 공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기업의 자산가치 및 미래 현금흐름 총합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절대가치평가기법에 따른 분석결과도 기재, 투자자입장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주요 Due Diligence 이행사항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공시할 방침이다. 즉 공모가격 결정 방법·절차, 수요예측 관련사항(수요예측 결과 및 반영비율, 배정내용 등) 기재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IPO성과에 대한 협회공시도 확대된다. IPO 주관회사에 대한 평가시 단순한 인수실적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반영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IPO성과를 계량화해 대표주관회사별로 객관적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대표주관회사별 성과, 즉 IPO 기업의 장기주가 성과, IPO 상장예비심사청구 승인율, 상장폐지 여부, 관리종목 지정여부 등을 상세히 공시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