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상석 한화투자증권 세무사는 “세금을 재산증식의 적이나 손실이라기보다 또 다른 투자원금의 일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제 때 부담해야한다는 의식전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나 계약에 따른 잔금 치르기, 소유권이전 등기 등과 같은 결정적인 행위를 하기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최선의 방안을 상담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관련해선 국세청 등에서 연초 발표되는 세제관련 이슈나 정책 등을 체크하고 절세상품이나 비과세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
특히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연봉이 투명하고 대안이 많지 않은 만큼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가입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나 형제자매들이라도 소득금액 또는 연령에 따라 인적공제, 의료비 또는 교육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정 한도금액을 초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도에 집중해서 사용하기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소개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