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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장기간병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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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8 08:20

리스크 분산 어려워 보험료 비싸
간병비용 부담, 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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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장기간병보험(LTC, Long Term Care)을 활성화시켜 소비자들이 장기간병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형 장기간병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간병시장의 확대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충형 실손장기간병보험 상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기준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충적 형태의 민영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일상생활장해 상태’와 ‘중증치매상태’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도입 이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판정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영장기간병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보다 높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영장기간병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판정을 담보로 하는 보험상품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보험사들도 소극적인 모습인데, 소비자의 니즈는 있지만,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낮은 해약률 등으로 상품 개발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상품 특성상 위험을 쉽게 분산시키기 어려운 탓에 높은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즉 보험사가 장기간병보험상품을 판매하기에는 시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현재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 방식으로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 억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공급 억제 등 문제점이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러 국가에서 공보험이 장기간병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그 재원을 공보험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민영장기간병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민영보험 활성화로 민간재원이 요양기관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경우 요양기관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계약을 맺은 요양원과 다른 수준 높은 질을 보장하는 요양원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품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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