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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줄이면, 보험료 내려갈까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28 08:11

심사·감독 강화로 선의 피해자 우려
업계 “보험사기 감소에 긍정적 영향”

금융당국이 보험가입 조건을 엄격히 하고,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보험료 인하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감독 강화방안과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부 적발도 지속해야 하지만 보험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발생을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내부적으로 허술한 부분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라며 “아직 계획 단계로 구체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일전에 권혁세 금감원장이 보험사기를 ‘4대 서민금융 범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감독 강화를 주문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험 가입조건이 엄격해지면 자칫 보험이 필요한 저신용자나 사회적취약계층 등이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 보험가입에서 배재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006년 한 생보사가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 가입에 제한을 두면서 업계 전체적으로 저신용자의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해 금감원이 이를 중지시킨 일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보험사 내부적인 가입기준이 강화될 경우 가입시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강화돼 오히려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위험과 인식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더불어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에 관한 분쟁과 민원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오히려 보험사의 권한이 커져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기를 줄여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한편, 계약율 하락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보험 가입시 계약 심사가 강화되면 불량물건을 걸러낼 수 있지만 계약체결 건수가 줄어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손보사의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등 객관적 데이터가 산출되지만 생보업계는 사망·질병·상해 등 전분야에 대한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며 명확한 기준을 나누기도 힘들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규제 강화로 불량물건 등을 가려내면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손·생보사 간 규제 기준이 달라 이를 세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차손을 줄여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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