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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국내 보험업계 영향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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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23 21:44

농협·우체국 등 유사·공제 관리 강화
해상적하·실손보험 성장가능성은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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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안 통과로 보험시장도 내년 1월부터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험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FTA가 발효되면 우선적으로 외국시장과의 공정경쟁을 위해 농협, 우체국 등 유사보험으로 분류됐던 보험의 규제가 강화된다. FTA협정안에 공제상품이 일반 보험사 상품 보다 차별적으로 우대받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일반 보험사와 규제 논란이 있어 왔던 우체국보험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농협, 신협 등의 유사보험도 감독주체가 각 관리부처로 나눠져 있던 것에서 지급여력비율에 대해서 금융위의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유럽연합(EU)과의 FTA체결을 전후해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공제의 건전성 개선 및 관리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제 및 유사보험도 2년 안에 지급여력비율(BIS)을 일반 보험사와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특히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를 금융위가 추천하게 되며, 기존 공제상품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금융위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등 우체국 보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미FTA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래에셋증권 신승현닫기신승현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기존 OECD 가입 시점에서 이미 많은 부분의 개방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보험산업 또는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교역량의 증가로 인해 ‘해상적하보험’이나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상적하보험의 경우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교역량 증가로 해상적하보험료 증가가 확인돼 이번에도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이번 한미FTA규정에서 영리병원 설립 가능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 조치권한이 영리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에 따른 영향도 배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의 범위가 확대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 연구원은 특히 “실손의료보험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가 확산될 민영의료보험 등과 관련돼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중개업 부분에서도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던 것에서 비대면 방식의 국경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국내에 영업소를 개설하지 않고서도 전화나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중개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중개업자의 진출로 장기적인 시장변화를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보험 중개업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개방범위가 해상·항공·우주보험과 수출입적하보험, 재보험에 한정되어 있어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대면방식으로 허용되면서 외국사가 해외에 주재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험부수서비스의 경쟁력이 약한 국내 시장의 대비도 필요할 전망이다. 이처럼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이 중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 형성과 보험사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향후 전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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