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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다시 ‘뜨거운감자’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23 21:40

2008년 의무화 불구, 가입률 10%
보험업계, 비용 부담에 ‘난색’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상태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08년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의 10%정도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가입 대상이 원하기만 하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위촉계약 당시에 산재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만들어 서명을 받거나, 혹은 서명조차 받지 않고 허위서류로 일괄처리 하고 있다는 설명. 이는 2008년 실태조사 당시에 나타난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설계사들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 포기를 어렵게 했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산재보험 당연 가입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다. 보험설계사의 수가 20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재보험 당연가입이 일반화되면 고용보험 등 기타 공보험에도 당연가입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부담이다. 두 번째는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다. 산재보험에 보험설계사를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라는 독특한 호칭으로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셈. 따라서 설계사가 보험사의 피고용인으로 인식되면, 퇴직급여와 같은 고용자로서의 의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의원입법 발의이지만 보험사들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는 보험설계사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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