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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일2저축銀 부실금융 지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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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04 16:35

제일저축銀과 연계부실 344억 발견..BIS -7.89%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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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 정지된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매각절차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2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6개월 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18일 영업정지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산 부채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드러났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417억원 초과하고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마이너스 7.89%까지 떨어졌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9월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에 대한 우려로 스스로 영업정지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모회사와 연계된 여신의 부실(344억원)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BIS비율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로 내리고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리인 선임도 실시했다.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기간은 30일 이내로 부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자체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각절차도 병행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입찰공고와 재산실사를 거쳐 오는 12월내에 계약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2저축은행은 지난 1972년 설립됐으며 서울 테헤란, 강남, 천호동 등에 3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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