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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증액 논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31 08:37

국회 예금 피해한도 6000만원까지 전액 보장
“금융질서 근간 훼손ㆍ포퓰리즘” 거세게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을 6000만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기 시작했다. 이는 현행 5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근간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 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저축은행 업계도 이번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통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비과세 예금취급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 저축銀 피해자 원금보장 6000만원까지 증액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6000만원까지 예금은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다. 즉 전북ㆍ으뜸ㆍ전일ㆍ삼화ㆍ부산ㆍ부산2ㆍ중앙부산ㆍ대전ㆍ전주ㆍ보해ㆍ도민ㆍ경은ㆍ제일ㆍ제일2ㆍ토마토ㆍ대영ㆍ프라임ㆍ파랑새ㆍ에이스저축은행 등 총 19개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에 속한다. 보상재원은 그간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 부실저축은행 과징금 벌금 등과 함께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저축은행에 비과세예금을 허용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저축은행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금(농어촌 특별세 1.4%만 부담)을 허용, 이자소득세 감면액 중 50~70%를 저축은행에 출연받아 피해자 보상 재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비과세 예금은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이자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보상 재원으로 내놓지만 수익성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저축은행권에는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재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내년 말부터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이어서 고객 유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피해자 구제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아직까지 저축은행권은 차분한 분위기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는 이 방안에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우선 기존 예금자보호법에 반한다는 것이다. 현재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등 모든 금융권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소위 안은 사실상 저축은행만 예금자보호한도를 6000만원까지로 늘린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을 저지른 저축은행에 특권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원마련을 위해 저축은행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예금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저축은행에게까지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는 것은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예금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조세정책 방향에 배치된다. 또 저축은행의 수신이 급증해 부실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에 비과세예금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 “과도한 수신 확대에 따른 주식, 수익증권 등 고위험 자산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허용하기 곤란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소급적용이라는 문제도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2008년 이전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억울할 것”이라며 “만약 내년에 추가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있으면 확대 적용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자 평등 원칙에도 어긋나고 부실을 저지른 저축은행들에 비과세예금을 주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지금 시점에 적합치 않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안이므로 지켜보겠지만, 현재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부실 저축은 피해자 구제 보상 방안 내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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