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2008년9월부터 2011년 말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규정했다. 이 기간 영업정지를 당한 곳은 전북, 으뜸, 전일, 삼화, 부산, 대전, 전주, 중앙부산, 부산2, 보해, 도민, 경은, 제일, 제일2, 토마토, 대영, 프라임, 파랑새, 에이스저축은행 등이다
예금자의 경우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미만에 대해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하고, 6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상 재원은 그간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추가로 납부한 법인세 환급분 등을 활용하는 것 외에 저축은행에 3년 한시로 3000만원 한도로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게 하는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같은 보상 방안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남은 처리 절차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금융 당국은 예금 피해자에 대해 소급 적용해 피해를 보상하는 선례를 남기는데다, 1500억원 규모의 세원이 줄어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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