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전환 매매채널구축으로 거래가능
이번 방안의 핵심은 원주전환에 따른 매매채널 구축으로 요약된다. 중국고섬은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된 원주를 바탕으로 국내거래소에 2차 상장한 예탁증서(KDR)형태다. 의견거절은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사유. 하지만 싱가포르거래소에서는 거래정지사유로 우리나라에서 상장폐지되더라도 싱가포르거래소에서는 일반적인 상장폐지 사유인 부도에 해당하지 않아 원주상장이 유력하다.
이 같은 제도적 격차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KDR의 원주 전환 및 매매 프로세스를 구축해 중국고섬이 한국거래소에서 퇴출되더라도 싱가포르 원주전환을 통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이 매매의사결정을 하는데도 힘을 보탠다. 기업의 현재 재무상황 및 영업현황관련 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국고섬 전용라인을 설치했으며 이미 14일부터 운영중이다. 이밖에도 대우증권이 보유한 KDR 831만주를 정리매매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중국고섬의 경영 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고 필요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 수수료 부담 이중고, 손실도 불가피
대우증권은 외부감사법인의 의견거절발표 당일 발빠르게 중국고섬 개인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으나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비판일색이다. 오히려 투자자보호는커녕 각종 비용부담으로 손실만 더 키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출발부터가 마이너스다. 2차 상장규정상 우리나라 중국고섬 KDR 1주당 싱가포르 원주 20주씩 환산된다. 싱가포르 원주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 0.19달러. 이를 우리나라 주식으로 바꿀 경우 중국고섬 KDR의 1주 환산가격치(싱가포르환율 910원기준)는 약 3458원(0.19달러×20×910원)이다. 거래소에서 거래정지될 때 주가는 4165원. 시작부터 약 12% 이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전수수료도 부담이다. 예탁결제원 규정상 5000만원 미만 주식을 원주로 바꿀 때 그 비용은 주당 30원이다. 예를 들어 중국고섬 1만주 보유자면 원주전환시 약 30만원(10000주×30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싱가포르거래소의 경우 주식을 팔 때 결산소 0.04%, 거래소 0.0075%의 거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환전, 거래수수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할 비용. 여기에다 증권사에 내야 할 매매수수료도 붙는다.
현재 대우증권은 원주전환 매매체계를 구축해 해외주식매매에 따른 매매수수료가 적용된다. 요율은 △10만싱가포르(9100만원, 환율910원기준) 미만 0.5% △10만 이상 100미만 0.4% △100만 이상 0.3%다. 이상을 종합해 수수료부담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중국고섬 투자금액이 약 1억원(2만4000주, 종가 4165원기준)일 경우 원주로 전환하면 1주환산가격에 따른 약 12%(1200만원)의 손실을 입는다. 수수료 관련 비용도 만만치않다. △환전수수료 72만원(30원×2만4000주) △거래수수료 4만7500원(결산소4만원, 거래소7500원) △매매수수료 40만원 등을 뒤따른다.
이 같은 비용을 치르더라도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다. 언제 거래가 재개될지 불투명한데다 거래가 시작되더라도 시초가가 거래정지 종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될지도 미지수다. 최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중국기업들의 부실한 금융, 회계시스템이 논란을 낳으며 주가도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높다.
◇ 개인투자자권익 위해 중국고섬측에 법적 대응검토
익명을 요구한 애널리스트는 “7개월동안 거래가 재개되지 않은데다 거래정지사유도 회계상의 문제로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종전가격을 회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실에다 비용부담까지 겹치며 중국고섬투자자들은 이 같은 대책을 투자자를 호도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중국고섬주주모임 운영자는 “싱가포르거래소의 거래정지가 기약이 없는데다 거래가 풀리더라도 부실주식을 누가 살지모르는데, 휴지조각이 될 게 뻔하다”며 “부실심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은 채 원주전환으로 꼬리를 자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는 “투자에 리스크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래한 지 불과 37일만에 거래정지되고 상폐가 임박한 것이 과연 투자자의 책임이냐”며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는 원주전환은 매매수수료로 증권사의 배만 불리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우증권이 법무법인을 선정해 우리와 소송을 준비중인데, 오히려 주관사가 불법을 저지른 중국법인을 고소해 투자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관계자는 “법적, 규정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며 “보상은 손실이 확정된 뒤 소송결과나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판단을 내리는 등 공신력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상장폐지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면 중국고섬 경영진 횡령, 잔고미일치 회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