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기업실사절차(Due Diligence)를 체계화시켰다. 회사채 발행시 대표 주관회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사항에 넣는 등 주관사가 실사내용을 증권신고서에 적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업실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실사 표준절차를 제시하는 ‘기업실사 모범규준’도 제정할 방침이다. 수요예측절차도 의무화된다.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못박은 것.
다만, IPO와의 형평성·인수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예, 공모예정금액 100억원) 이하 등에 대해서 수요예측의무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기준·수요예측 참여기관 배정원칙 등을 정하는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키로 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기관투자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했는데, 수요예측 참여자의 미청약·청약금 미납입시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고 IPO의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수요예측 참여도 배제한다.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규정 보완된다.
증권사가 인수업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인수업무규정중 중요사항은 ‘금융투자업규정’ ‘불건전 인수행위(§4-19)’에서 직접 규율하고 구체적 사항은 협회에 위임하는 등 주관회사의 인수절차 위반시 공적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체계가 정비토록 했다.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뒀다. 대표적인 예가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도입이다. 적격기관투자자(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만이 참여하여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설하고 해당 증권은 전문투자자 사이에 거래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모발행된 것으로 인정하고 발행·유통공시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QIB로 인한 일반 공모시장 구축을 방지하기 위해 QIB 증권의 범위, 발행인에 대한 제한기준 설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타 증권에 비해 발행분담금 요율이 높고, 만기가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요율은 주식 0.018%, 채권 (만기1년 이하) 0.05%, (1~2년) 0.07%, (2년 초과) 0.09%, ELS 0.005%로 발행분담금 가운데 채권의 비중이 86%에 달해 자금조달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압박을 줄여 기업의 장기안정적 자금조달시부담을 완화하도록 중장기 채권을 중심으로 분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SK증권 윤원태 연구원은 “현재 신용등급에 의존한 발행시장에서 기업실사를 통한 기업정보의 다양화와 Credit 분석을 통해 다양한 방법의 기업 재평가와 신뢰성 증대로 투자자의 신뢰성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시장구조도 회사채 발행시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사 우위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