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헤지펀드 운용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가 강화된다. 성과보수를 받는 헤지펀드와 다른 펀드 등을 함께 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헤지펀드 운용인력의 다른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을 금지하고,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사모펀드의 명칭·운용성과·투자전략 등을 직접·간접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제한된다. 헤지펀드 운용사 및 전문인력의 기준도 마련된다. 헤지펀드 자격과 관련 운용사의 경우 헤지펀드를 운용하려는 시점(관련 서류제출일)의 수탁고(설정원본)가 기준으로 기존 종합 자산운용사 가운데 공·사모펀드와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이 총 10조원 이상으로 커트라인을 정했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산정) 투자자문사는 일임재산액 0.5조원 이상(← 인가신청일의 계약고를 기준으로 산정)이다.
운용인력은 기존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 (i) 일정 기간(2년 이상) 운용 경험을 갖추고, (ii) 금융투자협회의 헤지펀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또 글로벌 헤지펀드의 운용 노하우 습득 등을 위해 해외 사모펀드 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인력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위험평가액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파생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가능 금액인 위험평가액의 산정 기준을 합리화한 것. 이에 따라 현재는 기초자산·만기가 모두 동일한 파생상품의 반대거래에 한해 상계를 허용하나 파생상품의 만기가 달라도 기초자산이 같아 실제 위험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담중개업자의 프라임브로커의 규제체계도 정비된다. 프라임브로커 기준의 경우 자기자본은 3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단 회계기준에 따른 자기자본이며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은 빠진다.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 구축된다.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에 따른 담보관리·평가(Collateral Management)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구축되며 고유재산운용·기업금융 등의 부서와 분리운영키로 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범위도 정해다. 시행령상 규정된 주요 업무는 증권대차·신용공여(Financing)· 헤지펀드 재산 보관·관리(Custody) 업무 이외에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의 매매주문·결제 등 처리(Clearing), 헤지펀드의 설립·운용 관련 자문업무 등이다. 업무 제공방법은 핵심업무인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업무를 연계·제공토록 규정했다.
또 정보교류차단 범위 합리화를 위해 전담중개부서에서 기존 증권회사내 전문투자자(해외 소재 헤지펀드 등) 대상 증권대차, 장외파생상품(SWAP 등) 등의 거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관리·감독의 경우 전담중개업자의 개인 및 헤지펀드에 대한 총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증권 재담보시 증권회사의 자기자본이 직접 투자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헤지펀드 재산인 증권 등을 시장에서 재담보로 활용하여 헤지펀드에 신용공여한 금액은 위 신용한도 산정시 제외키로 했다. 또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ㆍ담보관리 등 현황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보고할 의무도 부과했다.
한편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후 관계부처 협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학계·업계·금투협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헤지펀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 마련(11월중)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