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는 지난 10월 6일 서울고법 판결 전 이미 산업자본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로 취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론스타 지분 41%는 2003년 신주 발행가액인 주당 4000원에 자사주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와 관련 장기간 연구를 거듭했던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동영(민주당)·권영길(민주노동당)·유원일(창조한국당) 등 야 3당 의원과 금융노조,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토론회에서 이같은 해법을 내놨다.
전 교수는 이해당사자간의 적법한 합의를 우선하되, 여의치 않으면 은행법과 금융감독규정에 부합하는 해결을 꾀해야 하며,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면서 외환은행 기업가치를 높이자는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깔았다.
그가 제시한 적법한 합의 사례가 그 간의 해법모색의 최신판으로 제출돼 눈길을 끈다.
앞으로 론스타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병행해야 하고 비금융주력자라면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선에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진전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론스타가 4% 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47.02%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즉시 제한한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새로운 경영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대안이다. 이어 새 경영진은 은행 권리 실현 목적으로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2003년 9월 신주로 발행한 지분 41%를 당시 발행가액인 주당 4000원에 모두 합해 1조 750억원을 들여 자사주로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후 은행 자본 적정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거쳐 새로운 최종 소유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외환은행 경영권을 매각하는 수순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주식 소유 당사자인 론스타는 물론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전 교수의 진심어린 해법은 은행법과 금융감독규정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후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비금융주력자라는 민간 조사결과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3년 9월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외환은행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원천무효화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