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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銀 지원금 회수율 `저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30 15:48

정무위 국감서 최근 5년간 매년 급감

최근 5년간(2006~2010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1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자금지원 및 회수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예보는 9개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면서 3조1025억원을 지원하고 5522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17.8%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퇴출된 8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4조8269억원은 아직 회수실적이 없지만 이 금액까지 더하면 예보는 17개 퇴출 저축은행에 7조9336억원을 지원하고 5522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6.96%를 나타냈다.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06년 1개 퇴출에 35.8% 회수, 2007년 3개 퇴출에 36.7%를 회수한 이후, 2008년 3개 퇴출에 18.2% 회수, 2009년 2개 퇴출에 3.6% 회수 등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저축은행 PF부실이 심각해 회수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로 예보기금도 부실해 졌다. 2003년 이후 신예보기금 11조6846억원 중 1조5114억원(12.9%)만 남아 있는데 신예보기금 지출액 10조1732억원 중 96.4%(9조8041억원)가 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됐다.

이에 예보기금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는 사후대책과 더불어 저축은행 부실이 극심해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의원은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이 극심해지기 전에 예보가 적기에 부실을 조사해서 조기에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보가 적기조사를 하려면 예보법과 시행령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법과 시행령에 예보의 단독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 예보의 조사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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