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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지분매각, 세갈래 방안 각축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21 21:48

우제창 의원 “하나금융에 매각 명령까지가 정부 할일”
유원일 의원 “2005년부터 산업자본 당장 징벌적 매각”
임영호 의원 “사법적절차 끝난 뒤 인수승인심사 해야”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는 국내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저축은행 관련 공방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M&A와 론스트에 대한 처분을 둘러싼 의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해법을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운신할 폭이 넓어진 반면 장내에서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 부여 운동을 펼쳐 온 진영에겐 뜻 밖의 상황이다.

◇ 김석동 위원장 법률검토 필요성 장막치고 버티기

특히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은 원칙론적 방어막을 치면서 징벌적 강제매각 공세를 헤쳐 나갔다. 김 위원장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최종 판단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스탠스를 줄곧 유지했다.

이 마당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려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을 때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강제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법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버텼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최소 2005년부터 금융주력자가 아니라 산업자본임이 드러났다”며 “외환은행 지분 4% 초과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박탈과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유 의원은 “론스타펀드의 동일인인 일본의 비금융주력자 ‘PGM Holdings KK’의 자산이 2005년 1조 8414억원이었고 국내 비금융회사 자산과 합하면 2조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미 2005년부터 산업자본임이 판명됐다”고 폭로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PGM Holdings KK’자산과 국내 자산을 합한 비금융회사 자산은 2005년 2조 6022억원인 것을 비롯해 2006년 2조 5082억원, 2007년 2조 8398억원, 2008년 이후에는 4조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주주 자격이 2005년부터 없었던것이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날을 세웠다.

◇ 우제창 의원 하나금융 원군 자처, 야권 단일기조 무산

하지만 금융당국이 원칙론적 자세로 버티는 것에 더해 야권 내에서도 단일한 컨센서스를 형성하지는 못했음이 드러났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고법 선고 이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단정적인 주장을 폈다.

이어 론스타가 유죄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하나금융에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까지가 정부가 할 일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와 또 달리 자유선진당 임영호닫기임영호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모든 사법적 절차가 끝난 다음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현재 의결권 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주가조작 재판이 끝나더라도 곧바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내줘서는 안된다”며 “검찰수사와 사법적 절차가 끝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입장 갈라서기를 하는 와중에 증인으로 나온 외환은행노조 김기철 위원장이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7500원 선인데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은 1만 5000원 수준으로 프리미엄 100%가 넘는 계약이며 명백한 국부유출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목청을 돋웠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가 론스타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때 하나금융을 배제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외환은행 M&A를 둘러싼 하나금융측과 외환은행 직원들 간의 공방은 오는 10월 6일로 예정된 고법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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