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매년 계약해당일 전날에 연금적립액이 이미 낸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30%의 수익률에 도달하면, 공시이율형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적립액을 굴릴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경우 공시이율형 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펀드에서 실적배당형으로 적립액을 운용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는 130%는 최소 보장을 하도록 했다. 물론, 가입 이후부터 투자실적이 계속 저조해서 연금 개시전 기간동안 계약해당일 전날에 연금 적립액이 한 번도 130%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개시 시점에서 적립액 최저 100%는 보증하도록 했다.
Top클래스변액연금은 수익성을 강조하는 변액연금의 기본적인 특징도 극대화했다.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립해 나가는 기간은 물론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는 연금재원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과 연동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