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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銀 검사기능 대폭 강화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05 01:10

대형·계열 저축銀, 금감원과 공동검사 의무화
‘시정조치· 영업정지 발동요건 구체화’ 마련

예보, 저축銀 검사기능 대폭 강화
앞으로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고, 금감원은 임직원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된다.

특히 금감원의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을 폐지하고, 재교육ㆍ퇴출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외부인력 충원과 유관기관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금감원과 공동 조사 의무화…단독 조사 대상 확대

이번 대책은 ‘금융감독 혁신 TF’에서 논의해 온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금융업계와 연구기관 그리고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와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보완사항이 함께 반영됐다.

총리실은 우선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해 검사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계열사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늘리고,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의 유예결정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을 제도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외 금융위의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 금감원 제재심의위 외부위원 확대

금감원의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비리 발생 위험 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감찰팀을 감찰실로 확대하는 등 감찰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산등록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에 감사를 추천하는 관행도 철폐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내실화, 외부인력 충원 목표제 실시,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침도 전했다. 감독·검사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선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의 전담부서를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 업무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해선 검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제재결과의 공개대상 및 수준을 확대하고, 피검기관을 위한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 금융당국간 상설협의체 법제화 계획

마지막으로 변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의 효과적 정착 및 제도화 지원을 위해 금융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상시적 외부평가 실시, 재정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 간 상설협의체 법제화 등의 계획을 세웠다.

이번 금융감독 혁신 방안과 관련, 총리실은 과거에도 몇 차례 금융감독 개선안이 발표된 바 있으나 감독·검사의 부실 문제가 반복됐다며, 이미 마련된 대책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선 상시적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해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외부위원들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리실에서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 혁신안 겸허히 수용하겠다”

금융감독원은 국무총리실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에는 금감원이 희생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매우 아프다”면서도 “오랜 논의 끝에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만큼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금융감독 혁신이 필요하다는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다루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도록 한 것과 퇴직 후 재취업을 제한한 것을 두고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재심의위의 민간위원 비중을 늘리면 금융회사에 대한 엄중한 제재 기능이 위축될 소지가 있고, `낙하산 관행’을 깨는 재취업 금지는 우수인력 충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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