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커들이 `네이트` 등에서 빼낸 개인정보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려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우선, 카드사 고객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를 점검하고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테면 개인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 시 카드결제 계좌와 연계된 은행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것.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카드발급 절차를 들여다보고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