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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 대출도 고삐 죈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1-08-24 21:22

금융위,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감독강화 요청
3분기 신협간주조합원 대출 총량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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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농·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증가 억제를 위한 조치를 본격화했다. 시중은행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이 급증하는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강화를 위해 감독 당국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며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등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40조9341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5.9% 늘었다.

반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6.1% 급증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시중은행의 3배에 육박한다. 특히, 새마을금고(31.0%), 신용협동조합(25.1%)이 가장 많이 늘어 상호저축은행(24.0%) 증가율을 넘어섰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새마을금고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지키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데에서 비롯됐다는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LTV 규제를 위반한 새마을금고는 1335개나 됐다. DTI 규제를 지키지 않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3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현재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는 상호금융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조기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제도를 3분기 안에 조기 도입키로 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 대비 1%에 못 미쳐도 5억원을 넘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어 이를 금융위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3분기 안에 조기시행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절차와 여건상 시행령 개정이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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