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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회사 관리감독 강화된다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17 21:45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소비자의견 반영
금융위, 신용정보 관련 시행령 개정안 공포

그동안 신용평가사(CB)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또한 신용조회회사는 앞으로 신용정보의 수집대상자와 신용정보 종류, 활용기간 등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련 법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모든 민원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보단 전체 평가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며 “기구 구성은 금융위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향후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제공대상자 및 제공 정보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사항을 통해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게 된다.

또 본인정보 정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신용조회회사(CB)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한 사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시에는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신용등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도 현행 연 1회(1년 1회)에서 연 3회(4개월 1회)로 확대된다. 현행 신용등급 열람비용은 연간 무제한 열람권 구입시 1~2만원, 1회 열람권 구입시 5000원 수준이다.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도 강화해 신용등급을 매길 때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들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신용정보에)소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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