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신용조회회사는 앞으로 신용정보의 수집대상자와 신용정보 종류, 활용기간 등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신용정보 관련 법규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금융위는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모든 민원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보단 전체 평가시스템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며 “기구 구성은 금융위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조회회사로 하여금 향후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신용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제공대상자 및 제공 정보 범위를 매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보고사항을 통해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게 된다.
또 본인정보 정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신용조회회사(CB)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한 사유로 장기간 해외에 체류시에는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신용등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기회도 현행 연 1회(1년 1회)에서 연 3회(4개월 1회)로 확대된다. 현행 신용등급 열람비용은 연간 무제한 열람권 구입시 1~2만원, 1회 열람권 구입시 5000원 수준이다.
신용조회회사의 공시의무도 강화해 신용등급을 매길 때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반영기간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조회회사들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신용정보에)소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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