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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이렇게 사용하세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17 21:14

한국스마트카드, 활용법 자료 배포

“티머니 이렇게 사용하세요”
티머니(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대표 박계현 www.korea smartcard.com)는 최근 지하철 역사 내에서 티머니 잔액환불, 잔액이동, 마일리지 충전, 어린이, 청소년 신청 서비스 등 티머니 서비스 신규 시행에 맞춰 티머니 사용자라면 알아야 할 티머니 100% 활용법을 소개했다.

우선 과거 일부 편의점에서만 가능했던 잔액환불 서비스가 전 역사(9호선 제외)에서 제공된다. 잔액환불 서비스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역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돼 왔다. 최대 2만원이었던 환불금액도 5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티머니 간 잔액 이동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사용하지 않는 티머니 카드들의 잔액을 모아 한 장의 카드로 합칠 수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박계현 대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티머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실질적인 고객 혜택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머니는 교통카드 결제 외에도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고 있다. 우선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티머니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0.2%가 T-마일리지로 적립된다. T-마일리지는 티머니에 다시 충전 후 대중교통이나 유통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마일리지, GS칼텍스 포인트 등 타 포인트를 T-마일리지로 전환도 가능하다. T-마일리지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또 신용카드의 5배에 해당하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티머니를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5% 더 높은 25%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대중교통과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티머니는 종로 피카디리 극장, 에뛰드 하우스, 맥도날드, 크라운 베이커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T-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가입 후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모바일 티머니도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번 등록으로 매년 공제를 받으며 카드 등록시점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등록을 서두를수록 유리하다.

자동충전 기능이 있는 티머니를 사용하면 잔액이 부족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티머니 및 티머니 제휴금융카드(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자동충전 기능이 있어 잔액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이하로 잔액이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된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금액 미만으로 잔액이 떨어질 경우 사전에 약정된 금액만큼 자동으로 충전돼 지하철 무인 충전기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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