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공시담당자는 자료 제출 전 상위관리자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은 일부 회사 공시담당자의 부주의로 잘못 작성된 공시자료가 협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돼 문제가 됐다.
또한 자료 검증을 위해 `신용대출 적용금리구간대별 분포현황’ 작성 양식은 전월 데이터와 금월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공시입력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는 각사에서 공시자료를 협회에 제출하면 협회에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앞으로는 각사가 직접 자료를 입력토록 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행 공시업무 절차는 각 여신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공시자료를 단순 취합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이었다”며 “잘못 작성된 공시자료를 보내올 경우 협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업계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각종 공시 외에도 각 사별 신용대출금리 현황을 공시, 대출금리 수준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 최근 협회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30% 이상인 신용대출비중은 7월 현재 1.0%로 지난해 11월 기준 49.5%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공시업무 절차개선으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여신금융회사 간 자율경쟁체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