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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피해 2억까지 전액보상 추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8-09 15:50

정부는 금융근간을 흔든다며 난색

정치권이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가 2억 원까지 피해를 당했다면 전액 보상하고, 피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80∼9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구제대책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제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인 예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는 100%, 2억∼3억 원은 90%, 3억 원 초과는 80% 보상한다.

소위 위원장인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 피해자 가운데 2억 원이 안되는 피해를 본 경우가 90%"라며 "2억원 이하 피해자들만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 대상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2 곳의 피해자며 후순위채권 투자자도 예금 피해자 구제 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는 280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 소위는 이 같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 의원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피해 산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이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저축은행들이 지난 수년 간 순이익이 난 것처럼 분식회계를 내 납부한 법인세 1200억∼1300억 원과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낸 이자소득세 1000억 원 등을 이용해 특별기금을 조성,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 측은 "사실상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반대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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