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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은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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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05 19:36

부채가 자산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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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올 들어 9번째로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5일 18시 임시회의를 개최,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2011년 4월말 △141억원)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2011년 3월말 △2.83%)이 지도기준(경영개선명령: 1%)에 미달한 (울산)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결과, 경은저축은행은 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한 PF대출을 포함시 총 PF대출 익스포저가 1,073억원으로서 총 여신의 37.4%를 차지하고, 2010년 7월 검사 이후, 연체기간 경과, 사업성 악화 등에 따라 PF대출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PF대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충당금 규모가 206억원으로 평가됐다.

이번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등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의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지난 7월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되어 왔던 경우로서 사전의견 청취 기간중 경은저축은행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단기간내 그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여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하는 한편 45일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경은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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