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활용해 권역외 대출 및 공동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간주조합원 제도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자산기준의 최대한도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