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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간 조합원 교차대출 제한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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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01 00:04

신협 등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금융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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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만들어진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본 기준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우선 신협 간주조합원의 대출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현재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가 없어 일부 신협에서 이를 활용해 권역외 대출 및 공동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간주조합원 제도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는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한도(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대출 취급액의 1/3)에 포함해 규제하도록 했다.

또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현재 농·수·신협·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으로 자산기준의 최대한도만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자기자본기준 동일인대출한도를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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