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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새술은 새부대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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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7 21:57

대형IB, 대체거래소로 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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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베일을 벗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IB허용과 선진인프라 구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눈에 띄는 대목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다. 논란이 됐던 투자은행의 자기자본기준은 3조원으로 최종확정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만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대형증권사의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증자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게 금융위측의 설명이다.

대형IB에게는 규모에 맞게 제공되는 가장 큰 인센티브는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허용이다. 이는 헤지펀드를 후방지원하는 업무로 증권 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보관·관리, 매매체결·청산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세계적인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거래소도 도입된다.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 경쟁매매 등 방식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에 대한 매매체결 기능을 거래소처럼 수행한다. 일정 규모 이상 거래시에는 상장·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 기능까지 맡아 제2의 거래소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는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설치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펀드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투자자보호 강화와 소위 100세 시대를 앞둔 맞춤형 투자 수요를 고려한 방향으로 재정비 돼 눈길을 끈다. 실제 26일 발표된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지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업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탁업 규제를 손질하는 동시에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의 내용을 발표했다. 일례로 운용사가 투자자보호를 위한 의결권 행사 유도와 소규모 펀드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수익자총회 면제 등의 절차 간소화가 그것. 여기에 자율적인 펀드운용을 위한 각종 규제도 빗장을 풀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50%)준수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그동안 투자에 애로가 컸던 업계 의견을 반영한 셈이다. 또 사모투자펀드(PEF)의 투자요건에 경영권 지배목적을 구체화해 주식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등 소위 메짜닌 투자 활성화와 펀드의 정의도 ‘수익자 수가 2인이상’의 경우로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그동안 ‘2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로 정의된 ‘1인펀드’가 사라져 연기금이나 기관 등이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해 온 단독펀드는 사라질 전망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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