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된 펀드들은 부동산펀드와 PEF의 메자닌펀드 투자 완화, 그리고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펀드의 원활한 청산이 꼽힌다.
실제 금융당국은 부동산펀드의 최소 투자비율(50%) 준수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통상 증권펀드는 펀드설립후 1개월 이내 증권에 50%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해 6개월로 설정한 상태였던 것. 그러나 실상 부동산펀드가 투자대상 부동산을 선정하고, 실사 계약 및 관련 행정 절차 인허가 등을 거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이란 시간은 턱 없이 짧다는게 업계의 중론이었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대규모 SOC 투자 등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같은 업계내 실무적 애로 사항을 건의하고자, 앞서 지난 1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부동산펀드 최소투자비율 준수기한 연장요청을 운용업계 실무자들이 강력히 건의했던 것.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펀드 최소 투자비율 적용기간이 전격적으로 연장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동산 블라인드 펀드와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논리다.
부동산펀드 등 특별자산운용 관련 업계 내부 관계자들도 반색이 역력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전문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운용 김영덕 사장은 “그동안 길이 막혔던 블라인드 부동산펀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타이밍이 도래한 것 같다”며 “이와 더불어 더 나아가선 공모형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까지 기대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업계 내부적으로 정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소규모 펀드 청산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좀 더 쉽게 청산 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현재 금투협을 중심으로 각 운용사마다 연말까지 전체 소규모 1400여개 중 약 46%(640여개)가 해소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소규모 펀드간 합병시 현행 수익자총회를 면제 하는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합병을 유도하는 한편 추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지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용사의 주식 의결권 행사 강화와 집합투자의 경우 ‘2인 이상의 투자권유’에서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개념을 변경하고, 투자일임은 투자자의 목적 등을 반영해 운용하라고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금융위원회 측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100세 시대 도래에 맞춰,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간 경계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