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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 범 현대가 사명 변경 소송 맞대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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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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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지난 26일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등 9개 범현대 계열사로부터 상호에서 ‘현대’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소송에 피소 당했다.

범현대 9개 계열사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으로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최근 저축은행 사태의 발발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범현대 계열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묻는 문의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는 범현대 계열사와 거래상, 경제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상호의 부정사용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각 사명에서 ‘현대’를 빼라고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측은 “1971년 신삼무진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1987년 현대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사실이다.” 라며 “그러나 사명 변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범현대의 표장이 갖는 신용 및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범현대 계열사와 상호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20년이 넘도록 평온하고 공연하게 현대가 들어간 사명을 사용하고 영업 및 광고를 하여 저축은행 업계에서 인지도를 쌓아온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현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청구는 권력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문구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1987년에는 범현대가 중 금융 관련 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만 존재하였다. 현대해상은 동방해상화재보험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 1985년 10월에 상호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바꾸었고 다른 범현대가의 금융업 관련 회사는 1996년 이후에야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현대’라는 표장에 무임승차 하려고 했다는 범현대가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며, 1999년, 2001년 각각 상호를 변경한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는 이번 소송에 참여 하지도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부당하며, 저축은행업과 범현대가의 영업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혼돈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축은행 사태를 빌미로 한 대기업의 지나친 권력남용 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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