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 유형별 비중을 보면 △기업인수와 관련하여 대주주 등 경영진이 허위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 차익을 취득한 유형(12건) △일반투자자가 허위풍문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하는 유형(3건)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들에게 매수추천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취득한 유형(2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시세조종 행위는 총 24건으로 전년동기(31건) 대비 감소했으며,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도 총 20건으로 같은 기간(22건)에 비해 다소 줄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이 여전히 부정거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14건으로 전년동기(19건) 대비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건수도 전년동기(49건) 대비 6건이 늘어나는 등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동기(94건) 대비 44.7%(42건) 늘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은 39건으로 전년 동기(32건) 대비 7건(21.9%)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은 97건으로 전년 동기(62건) 대비 35건(56.5%) 늘어 자체 시장감시모니터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