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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축소-고정·분할상환 확대 옥죈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06-29 22:14

정부 직접규제 강화한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 제시
금융사 목표 정하면 감독원이 실태 점검해 ‘제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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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예의주시 단계에서 적극 관리 모드로 돌아섰다고 공식선언하고 나섰으나 실효성과 금융계 현업 수용성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을 오는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고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사에 대한 자산규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한도 원상회복 등 2금융권 규제책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전반적으로 신규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환을 유도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해 연착륙을 꾀한 흔적이 역력하다.

7월 중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공동 실무 TF를 만들어 세부 이행기준을 서둘러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것은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치고 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처방으로도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직전 5년간 경상GDP성장률을 앞지른 금융회사에게 앞지른 규모의 일정부분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하고, 은행 예대율을 더욱 낮추거나 고위험·편중대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 고위험·편중대출 억제+채무자 상환력 확인의무화-은행권

은행관련 대책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출을 받은 소비자 가운데 부채비율이 높거나 3건 이상 대출을 끼고 있는 소비자의 대출분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 산정때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부문 대출이 많아지면 초과분만큼 BIS 위험가충치를 상향 적용하는 규제가 앞자리를 차지했다.

아울러 소득증빙자료 등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도하고 추이를 봐 가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대상을 늘려 담보가치가 높더라도 대출자 소득이 적으면 돈을 적게 빌려주거나 아예 빌리지 못하도록 옥죄기로 했다. 금융위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 상임위원은 “BIS비율 위험가중치 상향이나 소득확인이 이뤄지면 대출받는 사람이나 영업점 입장에선 느낌이 달라질 것”이라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실적을 놓고 성과보상을 높이는 평가관행을 폐지하도록 지도하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은행 예금 등 수신고에 비해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예대율과 관련 100%를 초과한 경우 2013년 말까지 100% 이내로 떨어뜨리기로 했던 것을 내년 6월 말까지로 앞당기고 100% 이내로 제어하고 있는 은행들은 다시 초과하지 않도록 살필 방침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은행마다 연차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되 금감원이 점검함으로써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형은행 한 임원은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상환능력을 타이트하게 따지게 되면 대출억제 효과가 있겠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부담스런 서민들에게 대출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있고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고객 성향이 쉽게 돌아설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금리에 따라 책정되고 이자만 내면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이 있는 장점 때문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대출보다 고정금리·비거치 분할상환이 경쟁력을 갖춘 채 출시되지 않는 한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과 5년 만에 전체 고정·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로 맞추려면 신규대출의 반을 이 방식으로 유도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고육책을 써야할 수도 있어 자금공급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2금융권 대출은 축소 직접규제 칼 빼

은행 관련 규제가 시스템 안에서 직간접 압박을 섞었다면 2금융권 규제는 직접적인 대출 축소를 겨냥하고 있어 벌써부터 반발 기류가 형성됐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사는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부분을 연간 목표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금감원이 점검 후 제재를 가한다. 여전사들에겐 특히 자기자본대비 총자산 규모를 따지는 레버리지 상한을 정하는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사실상 대출자산 축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상호금융 기관들에겐 예탁금 비과세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대해 준 뒤에 대출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올해 말 예정인 한도 원상회복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다 건전성 분류기준은 까다롭게, 충당금 적립률은 높게 바꿔 대출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관리 부담이 늘어나도록 만든다. 이들 조치에 2금융권 관계자들은 영업하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충당금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등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를 우려하기도 했다.

◇ 소득공제·보증기금 출연료 차등화 약발 불투명

정부가 인센티브로 내세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면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으로 늘리고 다른 대출은 500만원으로 줄이는 것도 일선 금융사에선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수도권에선 대상 자체가 많지 않을 수 있고 달마다 적지 않은 원리금 상환이라는 현실적 부담에 비해 소득공제 당근은 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이 보증기금 출연료를 덜 낼 수 있다고 금리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춘 상품 없이 변동금리·거치식 대출자들에게 갈아타도록 권고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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