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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사 자금조달 규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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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07 18:11

"가계부채 대책 신호탄으로 해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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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에 대한 감독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세 부분에 대한 감독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기는 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문책까지 실시한다. 외형 확대를 막기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 부분 이상 레버리지 차입을 금지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카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자산 증가분과 신규 카드 발급분, 마케팅 비용 증가분 3개를 핵심 부문으로 선정하고 연간 적정 증가액을 설정, 감독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3개 분야에 대해 카드사별로 정한 월별 목표치를 1주일 단위로 검사한 후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조치하고, 이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하면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규제를 또다시 위반하면 일정 기간 신규 카드 발급을 정지시키고 CEO와 임원을 문책하는 등 중징계키로 했다. 당국은 지난 2002년 무자격자에 카드를 발급한 3개 카드사에 대해 1∼2개월 동안 신규 카드발급을 중지시키고 CEO를 문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대출의 외형 확대 경쟁을 밀착 감시하려면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에 가계부채대책의 연결선상에서 구체적인 지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오는 24일까지 6개 전업계 카드사에 대해 실시하는 신용카드 발급 실태 전수조사애서 무자격자 카드 발급 등 규제를 위반한 회사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의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 카드사별로 자기자본의 일정 범위까지만 차입할 수 있는 전체 기준을 정하고 기존에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사는 레버리지 차입 기준을 타 여전사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3월 말 현재 여전사는 평균 5.2배, 카드사는 4.1배, 할부사는 8.4배의 레버리지 차입을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으며 자본을 확충하고 자산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카드사별로 차입 규모와 자산 규모 등의 상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차등해서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신용카드 감독방안에 비해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 "카드 발급, 카드 대출 마케팅, 레버리지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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