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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중소가맹점 16만개 증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01 23:08

금융위, 수수료 경감 혜택 年 200억원 전망

신용카드 승인 결제일부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105만3000곳에서 121만3000곳으로 16만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96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에 따른 결과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수가 지난 1월 105만3000개에서 5월말 현재 121만3000개로 16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4일부터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9600만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전통시장 내 중소가맹점이 5만8000개로 1월 대비 1만3000개 늘었고, 기타 중소가맹점 역시 115만5000개로 14만7000개 늘었다. 전체 가맹점 대비 비중도 58.8%를 기록, 지난 1월(54.2%) 대비 4.6%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는 이번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된 중소가맹점들의 수수료 경감 혜택이 연간 약 2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처럼 중소가맹점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신용카드사들이 상공인들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도 대폭 낮췄기 때문이다.

겸영은행을 포함한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2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키로 발표하는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부터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보다 낮은 수준인 1.6~1.8%(전통시장), 2.0~2.15%(기타 중소가맹점)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청이 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 1월에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기준을 1억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후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국세청, 중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 매년 6월, 12월 2차례 갱신할 계획이다.

〈 중소가맹점 명단 갱신 결과 〉

중소가맹점 기준 9,600만원 미만 1억2,000만원 미만 증감

(연매출) ’10.4월 ’11.1월(A) ’11.5월(B) (B-A)

중소가맹점 수(만개) 95.5 105.3 121.3 (+16.0)

- 전통시장 내 3.2 4.5 5.8 (+1.3)

- 기타 중소가맹점 92.3 100.8 115.5 (+14.7)

가맹점 비중(%) 50.2 54.2 58.8 (+4.6)

(총 가맹점) (190.1만개) (194.3만개) (206.2만개)

〈 중소가맹점 명단 갱신 방법 〉

구분 6월 명단 갱신 12월 명단 갱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자료 부가세신고자료 (전년 상·하반기)상 (전년 하반기, 금년도 상반기) 상 부가세 연매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연매출 기준 충족여부

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자료 부가세신고자료

(전년 상·하반기)상 (전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연매출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신고자료 상 연매출 기준 충족여부



부가세 소득세 신고자료 전년도 소득세 신고자료 상

면세사업자 부재로 갱신 불가 연매출기준 충족여부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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