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해 모집인 뿐 아니라 카드사와 임직원에게도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카드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도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한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해 그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 등 총 13명이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배준수 과장은 “5개 전업사와 2개 은행 등 총 7개사의 카드모집인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2조에 따라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h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