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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구제 10월부터 쉬워진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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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22 21:13

피해자, 금융회사에 신청만 하면 지급정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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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피해환급금을 통지받는 즉시 피해자의 해당 계좌로 입금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환급금을 돌려받는게 쉬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피해신고확인서,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된다.

피해구제신청서에는 자신의 계좌현황, 사기계좌에 대한 이체내역 등을 써 넣으면 된다. 긴급한 경우 일단 전화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나중에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고 계좌 명의인ㆍ피해자 등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2개월간 공고한다.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사라지면 금감원은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액수를 산정해 금융회사에 알려 곧바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의 공고 기간에 사기계좌로 지목된 계좌의 명의자가 지급정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계좌를 만든 점포, 계좌번호, 예금종류 등 계좌관련 정보와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이의제기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내면 된다. 또 해당 계좌에 대해 민사소송·집행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이 사기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 절차는 끝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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