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실 저축은행 뒤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자리잡아 유사사업을 진행해온 저축은행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부동산개발업체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 유모씨(50)와 부동산개발업체 A사 대표 공모씨(50) 등을 구속기소하고 은행 임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개발업체 A사 대표 공씨에게 수백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주고 상품권과 마카오 여행경비 등 1억8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은행 차장인 김모씨도 A사 재무이사 이모씨(42)로부터 상품권 2100만원어치를 받는 등 직원 4명이 모두 5200만원의 상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액 초과금지규정을 위반하고 A사에 모두 600억원을 불법대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일저축은행이 A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대출한 금액은 모두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지청 지석배 형사 2부장은 "A사가 경기 파주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개시한 결과"라며 "비리에 은행장도 연루됐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지 부장은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회사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출받았고 은행 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묵인해 준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실 저축은행 비리혐의가 대부분 부동산개발업체와 연관돼 있어 유사한 형태의 추가 비리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리사건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특히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업계를 대표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과 관련, 사죄한 지 하루도 채 안돼 또다시 제일저축은행의 600억원대 불법대출 비리 사건이 터지자 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주 회장은 전날 "이번 사태를 저축은행업계가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모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일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 중 그나마 사정이 가장 나은 곳으로 분류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충격이 더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부실검사도 또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불법대출 관련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뒤늦게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대출 경위와 주요 경영지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제일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 가운데 지표상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일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28%,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6.10%이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도 5200억원으로 전체 대출 4조원의 13% 수준이어서 경쟁사들에 비해 낮은 수치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